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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가용광고 수익내기 등 1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9가지

by 동그라미네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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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은 처음 겪는 고난들이 많았는데,

2021년에는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되어 

밝고, 건강한 한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중에서

우리 일상에 도움이되고 알아두면 좋을

유익한 정보 9가지를 간추려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르고 있다가 손해보는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본인에게 도움이되는 것은 없는지 끝까지 읽어보세요.

 

 <<2021년 달라지는 정책 9가지>>

1.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지난 2018년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근로 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18년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우선 시행됐고, 원래는 2020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도 시행되기로 했었는데,

준비 시간을 더 주기위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더 부여했었습니다. 

이 계도 기간이 지난 2021년 1월1일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고,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40시간에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만 허용되고, 기존 주말에 최장 16시간까지

허용됐지만, 이제는 휴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서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기초생활 보장 제도 중에서 가장 조건이 까다로웠던 

생계급여는 아직까지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2022년까지 이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는데,

2021년에는 우선 '노인이나 한부모'가 포함된 가정만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됩니다.

예를들어 이혼이나 사별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일을 못하거나 소득이 적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도 기존에는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도움을 바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부모님의 재산과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세전 1억 이상, 

재산이 9억원 이상 있으면 제외됩니다.

 

3. 주택 청약시 소득조건 완화

 

2021년 주택청약 조건 완화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 기회가 확대됩니다.

"주택 청약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조건이 완화되는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외벌이일 경우

중위소득 140%이하(기존 120%),

맞벌이 부부는 160%이하면 자격이 되고,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외벌이 130%,

맞벌이 140%로 완화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역시 소득 기준이

공공주택은 중위소득 130%,

민영주택은 160%이하까지 완화됩니다.

연봉이 1억이 넘어도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4. 신용등급제, 신용점수제로 변경

기존 신용평가 회사는 개인의신용을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신용등급을 매겨왔습니다.

보통 7등급 이하는 연체 규모가 크거나

장기 연체를 한 적이 있어서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1~2점 차이로 신용등급이 갈려서

대출이 얼워지거나 카드 발급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신용등급이 신용 점수제로 변경됩니다.

1점 단위로 세밀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더 구체적인 대출 심사가 가능해집니다.

 

 

5. 개인택시 자격완화

기존에는 법인 택시 등 사업용 차량으로

최근 6년 내, 5년간 무사고 경력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자가용 운전자도 무사고 5년 경력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 양수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개인택시 번호판 양수 가격이

1억이 넘고, 비싼 곳은 2억까지 하는 곳도 있고,

한 번 사면 5년동안 되팔지 못하는 점도 있으니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6. 30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공휴일 유급휴일은 2020년에는 300인 이상,

공공기관에서 우선 시행됐고,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게 됩니다.

공휴일은 달력에 빨간 날로 지정된 날이고,

여기에는 선거일과 임시 공휴일이나

대체 공휴일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만일 해당 공휴일에 일을 하게되면,

다른날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해야하고, 교체할 

휴일을 정해서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7.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제도 시행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는 가족돌봄이나

본인의 건강, 학업, 은퇴준비 등의 사유로

본인이 필요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되고, 3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요건이 맞으면 의무적으로 

허용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등

허용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벨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 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 대체인력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8. 드론 실명제 및 의무 교육제

드론의 무게가 2kg이 넘으면 성ㄹ지방항공청에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드론실명제'가 시작되고,

사업용 대형 드론을 운용할 때만 필요했던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 대상도 확대됩니다.

드론 무게가 250g 초과~ 2kg 이하인 경우에는

취미용이라도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고,

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일정시간 비행 경력과

필기/실기 시험을 거쳐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기용 광고 수익내기 가능

 

9. 자가용 광고부착 가능

이제 자가용에도 광고를 달아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광고 스티커를 붙이고,

평상시처럼 운전만 해도 수익이 생기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개인 소유 차량에는 운전자 본인 관련

사항만 광고할 수 있었지만,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통해

앞으로 스마트폰 앱에서 광고주가 발주한 광고를 

개인이 수주하고, 자기 소유의 자동차에

버스처럼 광고 스티커를 붙이고,

수입을 얻는 방식이 허용됩니다.

다만, 교통안전과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광고 부착 차량을 월 3천대로 제한하고,

여론에 따라 3개월 후부터는 

최대 1만대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앱 개발 업체에 따르면 광고 책정 단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차량 소유주는 월 3만~6만원,

최대 10만원까지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1월부터 달라지는 수많은 정책들 중에서

우리의 일상에 도움이 되란한 것들만 추려서

9가지 정책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해당이되는 정책들은 잘 활용을 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가 점진적으로 나아져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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