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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지원 제도 변경 사항

by 동그라미네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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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가

조금씩 바뀐다고 합니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또는 한부모 가정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의

정부지원 급여는 얼마나 오르고,

부양의무자 폐지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가 바뀝니다.

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자 중에서

노인가구, 한부모가 포함되었을 때는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여기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에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원대상이 되려면,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만 대상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복지로에서 만든 내용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수급자가 되실려면,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최저생활보장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저 생활/인권은 보장 받아야한다는 얘기다.

2가지의 기준이 있다.

1.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도 해당)

2.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그럼 2021년 급여별 선정 기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 2021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가구 소득 인정액

 

먼저 "생계급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표를 보고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최소 548,349원 이하의 월 소득이

충족이 되어야 생계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만일 '월소득이 30만원이다'라고 한다면,

148,349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는 나의 가구 소득 인정액과의

차액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4인가구 중에서 모두 소득인정액이 없다고 한다면,

한달에 1,462,887원을 지급해주는데,

만약 한사람이라도 돈을 벌게되어 1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월 462,887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 인정액의 소득보다 높게 급여를

받게 된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가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그 시점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점을 잘 알고 계셔서 급여가 늘었을 때는

급여가 중단되니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료급여"는 표의 기준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정부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지원이 아닌, 질병이나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치료 등)을 제공 받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표를 기준으로 해당이 된다면,

본인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을 때,

임차료를 지급받거나 자가 가구일 때

주택을 개량 또는 보수할 수 있는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표의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학생이 있을 경우 입학료, 수업료 등

교육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폐지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수급자(신청자)가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고,

생계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의무자로 등록되어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같은 경우에는 1~2년 연락이 되지 않는

부모자식의 관계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어찌보면 있으나 마나한

부양의무자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을 지원해주고,

한부모가 포함되었을 경우 지원을 해주겠다고

정부정책이 2021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만약 올해까지 이런 제도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라면,

2021년 1월1일부터 이 기준자체가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 중에서

먼저 폐지가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서

꼭!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많다."

이런제도는 좀 바뀌어야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올해까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계셨던,

노인층과 한부모가정의 가정 생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바로 폐지되지는 않으니

아직은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하더라도

 고소득(세전 연 1억 이상), 고재산(9억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021년에 이 제도들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 접수하시면 되는데, 129번으로 '복지로'에

미리 전화로 상담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2021년은 더 풍요롭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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