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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부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다.

by 동그라미네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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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의 첫 삽이 퍼졌습니다. 8월이 되면서 지원금이 지급이 시작된 것인데, 고용노동부에서 8월 3일부터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정부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상생 국민 지원금, 저소득층 플러스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되 9월 말까지 90% 이상 집행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최대한 8월 말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90% 이상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택시기사 소득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작

고용노동부의 안경락 장관에 다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월 3일부터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2차 추경안 중 총 640억 원 규모의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해당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 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본인이 소속한 택시 법인의 소득이 감소했다면 일반 택시 기사님들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소속한 택시법인 회사가 소득이 줄지 않았다면, 기사님들이 직접 해당 지차체에 소득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택시-기사-소득안정자금

 

법인 택시 및 일반 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기준?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이나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로 근무 공백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소득 안정자금 신청 방법

소득 안정자금 신청은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 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소득안정자금 신청 진행 과정 >
1. 지원금 신청 2. 신청서 취합 제출 3. 지급요건 충족 확인 4. 지원금 지급
운전기사>택시법인 택시법인>지자체 지자체 지자체>운전기사

그러나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 지원금 신청 -> 2. 지급요건 충족 확인 -> 3. 지원금 지급
운전기사>지자체 지자체 지자체>운전기사

이전에 1,2,3차 지원을 받았던 택시 기사분들이라도 이번 4차 소득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시작을 법인 택시 소득 안정자금 지원 사업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현재 8월 17일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 중이고, 8월 24일 저소득층 플러스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생 국민 지원금도 8월 중순까지 논의하고, 빠르면 8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9월 내로 90% 지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크게 변동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8월 말 사이에는 국민들이 조금씩은 혜택을 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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