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현금 10만 원이 지원되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은 8월 24일에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정부 지원금 지급받는 급여 계좌로 바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은 개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데,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 계층 등은 별도의 안내를 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5차 재난지원금' 중에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1인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까지 확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 | |||
가구원 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특례 | 143,000 | 136,300 | - |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맞벌이 | 308,000 | 342,000 | 321,800 |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맞벌이 | 414,000 | 456,400 | 449,400 |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9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143,900원이 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88%의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해서 지급을 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원 전체 소득 금액을 합해서 기준을 초과하면, 그 가구 전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6월 보험료가 2019년 기준이라서 2020년에 소득이 줄었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서 지급을 해준다고 하니, 이점 체크하셨다가 여기에 해당하신 분들은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지급 일정은 8월 말 지급을 목표로 했지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 방역 당국과 조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당겨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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