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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을 하면서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지출을 아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알아보면 정부에서 사소한 부분까지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면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생활요금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복지 지원대상자들에게 월 최대 9만원에 달하는 5가지 생활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여러가지 생활요금 감면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복지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령자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이런 대상자들은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 수신료 등 5대 생활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신청하여 혜택을 받고 계시지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겠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감면 내용을 아래에 상세히 기록해 놓겠습니다.
5대 생활요금 감면 내용 | |||||
이동통신요금 |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 TV수신료 | 지역난방비 |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 | -월 기본 감면 : 26,000원 및 통화료 50%(총 33,500원 한도) | -월 최대 16,000원 * 여름철(6월~8월) 월 최대 20,000원 |
-취사용 1,68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 월(4~11월) 6,600원 |
면제 | -월 10,000원 |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
-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총 21,500원 한도) * 가구당 4회선 감면 |
-월 최대 10,000원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
[주거급여]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2,000원,기타 월 3,300원) [교육급여] -취사용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6,000원, 기타 월 1,650원) |
해당없음 | -월 5,000원 |
노인 기초연금 대상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할인(총 11,000원 한도) | ||||
장애인 | -기본료 및 통화료 35% | -월 최대 16,000원 *심각한 장애에 한함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
-취사용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24,000원, 기타 월 6,600원 *심한 장애에 한함 |
면제(시청각 장애인) | -월 5,000원 *심한 장애에 한함 |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 계층 | -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총 21,500원 한도) *가구당 최대 4회선 감면 |
-월 최대 8,000원 *여름철 월 최대 10,000원 |
[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2,000원, 기타 월 3,300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취사용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6,000원, 기타 월 1,650원) |
해당없음 | -월 5,000원 |
이렇게 소소하지만, 정부의 작은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나 "정부24"에서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여건에 맞게 신청하시고, 애매하다 싶으면 주민센터에서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복지 급여 신청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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