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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절차 굉장히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글

by 동그라미네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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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쉽게 만나 결혼하고, 쉽게 헤어진다? 과거보다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쉽게 하고, 진행도 쉽게 하고 있다. 인생의 반려자를 선택하는 결혼이라는 것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더라도 부대끼며 살다 보면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결론까지 가게 될 수 있다. 이혼도 잘해야 하는데, 협의 이혼으로 상대를 잘 보내주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협의 이혼이란?

법률상으로 부부 당사자간에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로 이혼하고자 협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혼인을 취소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 과정에서 협의 이혼을 하는 당사자들은 직접 법원에 함께 신분증을 가지고 출석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당사자가 직접 접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리인에 의해서 신청은 할 수 없다. 

그리고 협의 이혼을 하려면 두 당사자 각자의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가 가능한데, 부부 둘 중 한 사람의 등록지만 해당이 되더라도 이혼 접수가 가능하다. 발걸음을 아끼기 위해서는 미리 등록 기준지의 관할 법원에 문의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 협의 이혼 절차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후 두 당사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숙려기간을 진행할 수 있다. 미성년자 자녀 유무에 따라서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보내고 난 후에 협의 이혼에 대한 의사를 다시 확인한 후에 기밀을 정하여 법원에서 알려준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지정된 의사 확인 기일에 출석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하면 협의 이혼 절차가 끝난다.

 

협의 이혼 절차는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일방/쌍방 외국인 부부, 일방이 재소자인 부부, 재외국민 부부인 경우에 따라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협의 이혼 절차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결혼-키스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협의 이혼 절차

 < 협의 이혼 절차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1. 이혼에 관한 안내
2. 상담위원의 의무면담
3. 협의 이혼 의사확인 기일 지정
1. 이혼에 관한 안내
2. 상담위원의 의무면담
3. 자녀양육 안내 이수

4. 협의 이혼 의사확인기일 지정
숙려기간 1개월 진행 숙려기간 3개월 진행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제출
신고 협의 이혼 의사확인 기일
  신고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 협의이혼 신청서 서류 접수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아내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각 상세증명, 주민등록 번호 전부 공개), 주민등록표 등본(주소지가 같으면 1통, 다르면 각각 1통), 각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협의이혼 신청서를 함께 출석하여 직접 접수.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협의이혼 신청서 서류 접수와 상세 사항

   : 남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아내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각 상세증명, 주민등록 번호 전부 공개), 주민등록표 등본(주소지가 같으면 1통, 다르면 각각 1통),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각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협의이혼 신청서를 함께 출석하여 직접 접수.

혹시라도 이혼 진행 시 임신 중인 상태라면 이 부분도 정확히 법원에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있는 당사자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실에 접수하고 난 이후 3개월 안에'자녀양육 안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부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하고, 따로 받는다면 더 나중에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의 숙려 기간을 진행하기 때문에 빨리 이혼하고자 한다면, '자녀양육 안내 교육'을 바로 받아버리는 것이 좋다. 만일 협의이혼신청 후 3개월 이내에'자녀양육 안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을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혼하고자 한다면 유의해야 한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협의서에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용 부담, 미성년 자녀와의 교섭권 행사 방법 등을 기입하여 제출'해야 한다.

 

협의이혼-부부-상담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신고는 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받은 당일부터 3개월 이내이혼 신고서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확인서 등본을 받은 후 3개월 이후에 하는 것은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혼하기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 숙려기간에는 뭘 하는지 일 것 같다. 숙려기간은 '성급한 이혼을 막고, 자녀의 복리에 대해 숙고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두어 다시 한번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간이다.'

이 숙려기간 동안에는 이혼 여부를 떠나서 자녀와 비양육자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이행하며 연습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자녀가 없다면, 이혼 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이런 과정을 이행하기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원에서 진행하는 후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이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따르게 되는데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서로 소송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더더욱 심적으로 힘들어진다. 오랜 시간을 들여 싸워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가 되는데, 이왕이면 결혼을 유지하면 좋지만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워 이혼을 해야 한다면 현명하게 잘 협의하여 보내줄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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