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올해도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재난지원금이나 각 지자체에서 지원제도들이 쑥쑥~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어려움을 이겨내기에는 부족한 게 사실이다.
조금이나마 지원이라기 보다는 융자지만, 저리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제도를 2가지 소개하도록 하겠다.
2021년 변경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고, 해당이 된다면 신청해 보길 바란다.
1.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 대상
: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자,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자영업자
□ 신청 자격 조건
: 내일배움카드로 신청이 가능한 정부지정교육을 받으면, 그 기간동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1%의 고정금리로 2천만원까지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제도.
- 신용등급, 신용점수와는 무관하고, 다른 대출이 있어도 상관없이 가능.
- 금리 변동없이 고정 1%로 계속 운영될 예정.
- 중위소득 100% 이하
- 현재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훈련기간이 15일 이상 남은 자
- 기간과 상관없이 한번이라도 고용보험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는자.
2020년 | 내용 | 2021년 |
1% | 금리 | 1% |
월 300만원 | 금액 | 월 200만원 |
중위소득 150%이하 | 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
훈련 종료 후 3개월까지 | 기한 | 남은 훈련기간 15일 이상 |
※ 예외적으로 월 3백만원, 총 3천만원 대출 가능한 지역과 업종
- 고용 위기지역(7) : 군산시, 울산광역시 동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목포시, 영암군
- 특별고용지원 업종(8) :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 대출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에 조회했을 때 이름이 나오는 사람(신용불량자). 실업급여 수령중인자(끝나고 가능)
□ 교육
: 오프라인 강의는 3주 이상 과정, 온라인 강의는 32시간 이상 과정
□ 소득 계산
: 건강보험료 3개월 납부내역을 기준으로 계산.
2. 생활안정자금 대출
□ 대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 내용
: 생활안정자금을 1.5%의 금리로 최대 2천만원, 8년 동안 이용가능
□ 대출 신청자격
- 대출 신청 당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 등
-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2/3이하(2021년 기준 약 266만원 이하,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없음)
□ 항목별 융자 내용
- 자녀 양육비 : 만 7세 미만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 일체(자녀 1명당 연 500만원, 최대 1천만원)
-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비용(1,250만원)
- 자녀학자금 : 고등학생 재학, 자녀의 교육비(1인당 500만원씩, 최대 1천만원)
- 의료비 :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나 요양 등(50만원~1천만원)
- 부모 요양비 : 부모님을 모시고 부양시(부모 1천만원, 조부모 5백만원)
- 장례비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장례비(1천만원)
- 임금감소생계비 : 최근 3~6개월 전까지 월평균 소득에 비해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했을 경우(1천만원)
- 소액생계비 : 개인사정으로 인한 소득 감소 시(1천만원)
- 임금체불 : 임금체불로 힘든 자(1천만원)
□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의 저금리 대출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 신청서류가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데, 불편함을 감수하고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
'정보가 지식이되는 순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트코인 1억 간다는데, 암호화폐 이제라도 투자해야 할까요? (0) | 2021.02.21 |
---|---|
전국민 사기 지원금으로 4차재난지원금 지급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0) | 2021.02.20 |
클럽하우스 앱 초대 받고, 인싸 SNS 사용자 대열에 끼고 싶은가? (0) | 2021.02.15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3월 1일에 꼭 하세요. (0) | 2021.02.11 |
2021년 각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원 현황 확인 (0) | 2021.0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