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근로장려금신청1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과 지급액 안내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정부와 여당에서 설 민생 안정대책 일환으로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을 추진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종교인을 포함한 근로자 또는 전문지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요건 가구는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총소득 2천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총소득 3천만.. 2021.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