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1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현금 50만원 신청하기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 한 가지 새롭게 진행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이 짧기 때문에 내용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복구와 재기를 위해서 소상공인 연합회와 사랑의 열매가 함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신청 기간 : 2021년 07월 01일(목) 10:00 ~ 2021년 07월 09일(금) 18:00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접수 가능. 2차 서류 접수 서류는 입금받을 사업자 통장이나 사업주 명.. 2021.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