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1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만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근로 기준법에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운영하는 사업체에 적용이 되는 것은 '해고 서면 통지',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휴업 수당', '법정 근로 시간제한', '연장/야간/ 휴일 근로 수당', '연차/유급 휴가' 등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휴업 수당'과 같은 부분에서는 보장 받지 못하기 때문에 취업 시 확인하고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1.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