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라드로 운동하기1 헬스장 빠른 음악 규제 120bpm 개황당 정책,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세계적으로 황당한 서울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정책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빠른 음악을 규제하는데, 120 bpm이하의 음악만 들으며 운동해야 한다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격하고 bpm이 빠른 음악은 비말 발생량을 높여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의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확산세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제시했는데, 내용 중에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에서 120 bpm 이상의 '빠른 음악'을 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숨이 가빠지고, 비말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 제한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4단계, 체육관 빠른 음악도 금지라니, 스피닝이나 에어로빅, 줌바 같은 운동을 할 때 .. 2021.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