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3월 1일에 꼭 하세요. 이제 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3월 1일 부터 3월 15일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진행되는 2020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에 4만원만 근로소득이 있어도 최소 1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근로장려금 제도 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다는 거 아시나요? 왜그럴까요? 우선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봐야 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제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에 연계된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일을 하기는 하지만,.. 2021.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