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1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사업자도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으세요. 사업하시는 사업자 분들, 요즘 어떠신가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직장인들은 고용보험이 있어서 어려울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자영업자들은 사업하면서 잘 되면 많은 이익을 남기지만, 잘 안되서 폐업하게 되면 도움 받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요.... 이제 폐업한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면 되는데, 2021년 변경된 기준으로 월 2만원씩, 1년에 24만원만 고용보험금을 납부하면, 436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제도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월 고용보험료의 50% 또는 30%를 3.. 2021.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