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생활보장 위원회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의 각 수급비가 변경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래의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변화되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변화합니다. 어려움의 손길을 더 많은 사람들이 잡을 수 있도록 인상한 것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변화 | |||||||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1년(원)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2022년(원)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도 확정했는데, 기준 중위 소득표를 살펴보면 각 세대별로 5~6% 수준이 상승했는데, 상승의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급여별 선정기준도 아래의 표를 보고 2021년과 2022년의 변경 확정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각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1년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22년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
주거급여 (중위 46%) |
21년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22년 | 894,16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
의료급여 (중위 40%) |
21년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2년 | 777,925 | 1,304,343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
생계급여 (중위 30%) |
21년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5,581 |
22년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은 위의 표를 보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1. 교육급여 수급자 인상 내역
<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 |||||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
2021년 | 2022년 | 비고(21년대비)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 지율적 지출 | 286,000원 | 331,000원 | +45,000원(15.7%) |
중 | 376,000원 | 466,000원 | +90,000원(23.9%) | ||
고 | 448,000 | 554,000원 | +106,000원(23.7%) |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육급여의 교육활동 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합니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료급여를 받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거의 안 들지만, 그래도 아주 적은 금액은 부담하기는 해야 한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은 1종의 경우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가 없이 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매우러 5만 원입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그리고 2종은 입원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1,2,3차 구분 없이 동일하게 10%가 적용되며,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1차 의원은 1,000원, 2차 병원/종합병원과 3차 지정병원은 15%, 약국은 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80만 원입니다.
3.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내역
주거급여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했습니다.
< 2022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 (단위 : 원/월) |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
1인 | 327,000 | (+17,000) | 253,000 | (+14,000) | 201,000 | (+11,000) | 163,000 | (+0) |
2인 | 367,000 | (+19,000) | 283,000 | (+15,000) | 224,000 | (+12,000) | 183,000 | (+0) |
3인 | 437,000 | (+23,000) | 338,000 | (+18,000) | 268,000 | (+14,000) | 218,000 | (+1,000) |
4인 | 506,000 | (+26,000) | 391,000 | (+20,000) | 310,000 | (+16,000) | 254,000 | (+1,000) |
5인 | 524,000 | (+27,000) | 404,000 | (+21,000) | 320,000 | (+17,000) | 262,000 | (+1,000) |
6인 | 621,000 | (+33,000) | 478,000 | (+25,000) | 379,000 | (+20,000) | 310,000 | (+1,000) |
2021년 대비 증가액은 표에 따로 표기해 놓았는데, 적게는 0원에서 많게는 3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의 인상이기 때문에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 중에서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기존과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 주거급여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 |||
구분 | 경보수(주기:3년) | 중보수(주기:5년) | 대보수(주기:7년)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4. 생계급여 인상
2022년의 생계 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원하는데, 해당 가구 생계급여 기준 금액에서 본인의 소득을 뺀 나머지를 지급해 줍니다. 인상액은 처음에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583,444 인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0원이라면, 583,444원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의 월 소득이 280,000원이라면, 303,444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2022년에 인상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인상액을 확인하시고, 작지만 나아진 혜택을 이용하여 더 나은 삶의 기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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