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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만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근로 기준법에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운영하는 사업체에 적용이 되는 것은 '해고 서면 통지',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휴업 수당', '법정 근로 시간제한', '연장/야간/ 휴일 근로 수당', '연차/유급 휴가' 등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휴업 수당'과 같은 부분에서는 보장 받지 못하기 때문에 취업 시 확인하고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하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3년부터는 계속 근로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5인 이상 근로하느냐 5인 미만 근로하느냐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는 점을 확인하시고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하시는 근로자 분들도 확인하고 피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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