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1주년을 맞아 2021년 2월3일 "광주광역시 12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어려워하는 피해 업체와 그 종사자, 광주 시민들을 위해 설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벌써 1년 사이 12번째 발표되는 안정대책이라는 점이 어려움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찾아 나눔과 연대를 싳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12차 민생안정대책의 지원대상을 집합금지나 비대면 전환으로 피해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라며 시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번 "광주 12차 민생안정대책"은 14가지 분야로 나누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4개 분야 4만1,388명의 시민, 업체들에 127억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14개 분야의 민생안정대책 지원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저소득층 한시적 지원
- 지원대상 : 2021.2.2.일부터 지급일까지 주민등록상을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2021.2.2일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수급자 제외) 및 법정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 (지원제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및 정부 긴급복지‧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광주형기초보장제도 생계비 지원 대상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20만원 (선불형 광주상생카드 지급)
- 지원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에게 전달 ☞ 별도의 신청절차 필요없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대상에게 문자, 유선 안내 예정
- 지급시기 : 2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구비서류 : 본인 수령 시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본인 외 가족 등이 대리 수령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지급대상자 및 위임자 신분증
- 문의처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062-613-3394)
2. 집합금지시설 운영지원(유흥시설 등)
- 지원대상 :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소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홀덤펍(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신고를 취득한 곳)
- 지원조건 : 집합금지 기간(’20.12.24.~‘21.1.31.) 이행업소 ※ (지원제외) 집합금지 기간 중 행정명령 위반 업소
- 지원내용 : 업소당 150만원(시비 100, 구비 50)
- 신청기간 : 2월 5일 ~ 2월 10일
- 지급시기 : (1차) 2월 10일 / 2월 17일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 신청방법 : 자치구 담당부서 방문 접수
<자치구 담당부서>
- 동구 : 위생과 (608-2472) * 콜라텍 : 주민안전과(608-2803)
- 서구 : 보건위생과(360-7963)
- 남구 : 보건위생과(607-4431)
- 북구 : 보건위생과(410-6706) * 콜라텍 : 체육관광과(410-6150)
- 광산구 : 식품위생과(960-8793)
3.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종교시설 ※ (지원제외) 신천지예수교, TCS국제학교 관련 교회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
- 지원내용 : 시설당 30만원
- 신청기간 : 2월 5일 ~ 2월 19일
- 지급시기 : 1차(2월 10일) / 2차(2월 24일)
- 지원절차 : 자치구(신청서 접수, 심사) -> 시(지원금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이정보제공 동의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시설 소재지 자치구 담당부서 담당자 E-mail 접수
<자치구 담당부서>
- 동구 문화관광과 062-608-2404
- 서구 문화예술과 062-360-7251
- 남구 문화관광과 062-607-2311
- 북구 문화예술과 062-410-6622
- 광산구 문화예술과 062-960-8254
4.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중 ①, ②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20.12.31. 기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광주지역으로 등록된 운수종사자로서 공고일(’21.2.2.) 현재 우리 시 소재 전세버스 업체(영업소 포함)에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 ②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20.2.~12월 기간 중에 30일 이상 광주지역 전세버스 업체에서 근무한 운수종사자
-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
- 신청기간 : 2월 5일 ~ 2월19일
- 지급시기 : 1차(2월 10일) / 2차(2월 24일)
- 신청방법 : 소속 버스업체에 신청
- 지원절차 : 신청(운전자) -> 서류접수(업체) -> 1차 검증(조합) -> 2차 검증/지급(광주시)
- 구비서류 : 재난지원금 신청서, 통장사본 * 대리수령 신청 시(대리수령 신청서, 피위임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인 및 대리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자유서식에 의한 사유서)
- 문의처 :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613-4511), 전세버스운송조합(514-8765)
5. 전세버스 운수업체 운영지원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전세버스 주사무소가 등록된 업체
- 지원내용 : 업체당 150만원(시 지원 100, 구 지원 50)
- 신청기간 : 2월 5일 ~ 2월 19일
- 지급시기 : 1차(2월 10일) / 2차(2월 24일)
- 신청방법 :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에 신청
- 지원절차 : 신청(업체) -> 서류접수(조합) -> 검증/지급(광주시)
- 구비서류 : 재난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 문 의 처 :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613-4511), 전세버스운송조합(514-8765)
6. 어린이집 통학차량(개인지입) 운전자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된 개인지입차량 운전자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
- 신청기간 : 2월 5일 ~ 2월 10일
- 지급시기 : 1차(2월 10일) / 2차(2월 19일)
- 지원절차 : 신청(운전원) → 서류접수(구청) → 검증․지급(시)
- 구비서류 : 재난지원금 신청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어린이집과 체결한 운송차량계약서,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자치구 담당 부서 방문 접수
<자치구 담당부서>
- 동구 여성아동과 062-608-2661
- 서구 여성가족과 062-350-7339
- 남구 여성가족과 062-607-3520
- 북구 여성아동과 062-410-6406
-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366
안내 내용이 길어지므로 다음 일반 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 문화예술인 안정지원, 공공체육시설 비정규직 지원, 신집단운동시설 운영지원, 풋살장 운용지원, 여행업계 운영지원, 문화예술 공연/행사 관련 업체 운영지원, 돌잔치 전문 뷔페업소 운용지원의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다음 포스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원내용 확인하시고, 해당 지역에 문의 하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은https://dongrami-ne.tistory.com/120
이어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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